최소 4.5% 금리 적용…우대금리 합치면 최대 6% 제공
납입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 정부 기여금도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늘 본격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은행에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청년 자산형성' 금융상품이다.
특히 기존의 적금 상품과 차별화되도록 은행 기본금리를 4.5%대로 상향했다.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포함하면 연 최대 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다 납입한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을 정부 기여금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적금 상품과 차별화되도록 은행 기본금리를 4.5%대로 상향했다.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포함하면 연 최대 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다 납입한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을 정부 기여금도 제공받을 수 있다.
비대면 가능한 은행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기관
대면x 비대면만 가능한 은행 - 신한.농협
대면o비대면o 가능한 은행 - 하나.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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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SC제일은행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신청받을 계획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매월 첫 2주간 가입을 받는다. 우선 이번 달은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이달 첫 5영업일 동안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받는다.
특히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이달 첫 5영업일 동안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은 15일 ▲4, 9는 16일 ▲0, 5는 19일 ▲1, 6은 20일 ▲2, 7은 21일에 신청 가능하다.
22~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21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개설은 비대면·대면 절차 모두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연령 계산시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또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 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21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개설은 비대면·대면 절차 모두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연령 계산시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또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 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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