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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2023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가입방법/금리/비대면/대면개설

by 코딱쓰 2023. 6. 15.

 

최소 4.5% 금리 적용…우대금리 합치면 최대 6% 제공
납입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 정부 기여금도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늘 본격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은행에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청년 자산형성' 금융상품이다.

특히 기존의 적금 상품과 차별화되도록 은행 기본금리를 4.5%대로 상향했다.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포함하면 연 최대 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다 납입한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을 정부 기여금도 제공받을 수 있다.
 
 
비대면 가능한 은행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기관
대면x 비대면만 가능한 은행 - 신한.농협
대면o비대면o 가능한 은행 - 하나.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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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SC제일은행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신청받을 계획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매월 첫 2주간 가입을 받는다. 우선 이번 달은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이달 첫 5영업일 동안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은 15일 ▲4, 9는 16일 ▲0, 5는 19일 ▲1, 6은 20일 ▲2, 7은 21일에 신청 가능하다.
22~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21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개설은 비대면·대면 절차 모두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연령 계산시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또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 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